이수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 면제기준 이상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이나 노동조합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 활동이 더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2. 근로시간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이 가능하게 합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