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삭제합니다.
2.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과 특별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3.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고,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