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거나 의심될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플랫폼이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는 행동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탈퇴 전에 설문조사에 답하거나 광고를 보게 하는 등 소비자와 관계없는 요구도 금지하려고 해요.
- 탈퇴 처리가 끝나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으로 완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요.
- 개인정보 유출 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소비자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플랫폼사업자 정의 신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플랫폼사업자로 정하려는 안이에요.
- 즉시 탈퇴 요구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면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불필요한 절차 금지: 플랫폼사업자가 탈퇴 과정에서 부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탈퇴 방해 행위 금지: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설문조사·광고 시청을 강요하고, 재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해요.
- 탈퇴 완료 통지 의무: 탈퇴 처리가 끝나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소비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해요.
- 위반 시 시정조치와 유예기간: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플랫폼사업자에게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유출 이후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소비자가 서비스에서 탈퇴하려 해도 탈퇴 메뉴가 숨겨져 있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 확인, 부가 정보 입력을 요구받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전자상거래법에는 회원 탈퇴 절차를 직접 정한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탈퇴 지연이나 부당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시됐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와 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즉시 탈퇴 요구권을 만들려는 안이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플랫폼사업자 정의 신설
발의안은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플랫폼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두려 해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 제2조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 소비자, 사업자 등의 뜻을 정하고 있지만 플랫폼사업자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 새 정의가 마련되면 즉시 탈퇴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기 쉬워져요.
-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각각 어떤 의무를 지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실제 적용 대상은 플랫폼을 통한 거래 제공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개인정보 유출 때 즉시 탈퇴 요구권 도입
발의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처리하도록 하려 해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 제21조의4는 소비자 회원 탈퇴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등급평가,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제안된 조항이 마련되면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탈퇴를 위해 별도의 상담을 거치거나 관계없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유출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실제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3) 탈퇴 방해 행위 구체적 금지
발의안은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반복해서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려 해요. 설문조사나 광고 시청을 강요하고, 탈퇴와 관계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24시간을 넘겨 처리를 지연하고, 재가입을 유도하는 팝업을 보여주는 행위도 즉시 탈퇴 방해 행위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 소비자가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다른 선택을 유도하는 화면이나 절차를 반복하기 어려워져요.
- 플랫폼은 탈퇴 화면의 위치와 표시 방식, 확인 절차, 광고 노출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단순한 안내와 금지되는 방해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4) 탈퇴 처리와 완료 통지 의무
발의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즉시 탈퇴를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제21조의4에는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규정돼 있어, 발의안이 제안한 탈퇴 절차와는 규율 대상이 달라요.
- 소비자는 탈퇴 요청이 실제로 처리됐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완료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 플랫폼은 요청 접수 시점, 처리 완료 시점, 통지 방법을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커져요.
- 계정 탈퇴와 주문·환불·분쟁 처리에 필요한 기록의 보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져야 해요.
5) 세부 기준과 위반 시 시정조치
발의안은 즉시 탈퇴 절차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 제32조는 사업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중지, 의무 이행, 사실 공표, 소비자피해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1조의4 제1항 위반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 제안안이 통과되면 즉시 탈퇴 의무 위반에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될 수 있어요.
- 어떤 화면과 절차가 방해 행위인지, ‘즉시’가 어느 정도 시간인지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 위반행위 중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집행 쟁점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소비자: 플랫폼에 복잡한 절차 없이 탈퇴를 요구하고 처리 완료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커질 수 있어요.
-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 탈퇴 메뉴와 회원 관리 시스템을 바꾸고, 즉시 처리와 완료 통지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서 탈퇴 방해 금지와 처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 플랫폼의 서비스·마케팅 담당자: 재가입 유도 팝업, 광고 시청, 설문조사 등 탈퇴 화면과 연결된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해요.
- 공정거래위원회: 금지되는 탈퇴 방해 행위를 판단하고,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유출 의심 상황을 누가,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탈퇴 처리와 주문·환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거래기록 보존이 충돌할 때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남기는지 정해야 해요.
- 탈퇴 요청을 즉시 처리해야 하는 시간 기준과 본인 확인 절차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해요.
- 탈퇴 메뉴를 쉽게 찾도록 하는 것과 서비스 보안을 위한 본인 확인을 어떻게 조화할지 살펴봐야 해요.
- 기존 플랫폼사업자에게 주어지는 3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실제 시스템 개편과 이용자 안내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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