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려고 함.
2. 대도시 및 특례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려고 함.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장에서의 중심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분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