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할 경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