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결제 금액이 올라가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바뀔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변동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상품이나 서비스를 처음 가격을 알릴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광고나 가격을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다섯 가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완전한 가격을 알리지 않는 것,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유도하는 것,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 항목의 디자인을 조작하는 것, 취소나 탈퇴,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그리고 팝업창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선택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4. 이와 같은 '온라인 다크패턴'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현혹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정한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