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확인 의무 강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불공정 거래 금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3. 대등한 공정 거래 지원: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양측의 지위가 대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사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