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별 법령을 통해 신고, 승인, 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한 품목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자격을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판매 제한된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판매하는 품목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자격을 확실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