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생체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유출 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생체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의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판매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