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에서 재화 등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때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로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 권리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