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ㆍ등록ㆍ허가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커머스 업체들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하면 안 됩니다.
3. 입력서비스 제공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을 소비자에게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의 거래로 인한 소비자와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