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독서비스의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구독 전환을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소비자에게 별도의 계약의 내용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3. 별도의 계약 없이 무료 구독이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는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의 무료 체험을 이용하는 동안 불의의 유료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독 전환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을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