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 완료 후 3영업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판매대금 정산을 투명하게 합니다.
3.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판매대금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불공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