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간 거래 규율체계 마련: 개인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체계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에 소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평가 및 삭제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규정 강화: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 위반 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변화된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춰 소비자 권익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