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정명령 가능성: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알선업체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기한 연장: 중개업자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이 생길 시 반환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