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몰 등의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3.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도 소비자가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