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결제만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나 기타 결제수단을 통한 지불 옵션도 제공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확보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존보다 간소화된 요건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 피해를 빨리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온라인 쇼핑몰이 폐쇄된 후에도 같은 운영자가 이름만 바꾸어 다시 영업하는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들의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