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 및 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여, 숙박 중개 서비스를 통해 등록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2.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숙박시설의 안전 및 위생 관리 상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3. 법안에는 불법 및 부실 숙박업소를 중개한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시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불법 숙박업소의 플랫폼 사용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는 숙박업계의 이익을 보호하여 숙박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는 숙박업체로 인한 사회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규제 강화를 통해 미신고, 미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숙박 시설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며, 숙박업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