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행위에 대한 법 적용 확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안 제2조의2 신설). 글로벌 사업자에도 국내 소비자보호 규범이 미치도록 하여 규제 공백을 줄입니다.
2.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화: 소비자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경우, 사업자는 맞춤형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의 내용·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합니다(안 제11조).
3.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는 매출액,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책임 있는 연락·처리 창구를 확보합니다.
4.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안 제32조). 행정적 통제를 통해 법 준수 유도를 강화합니다.
5. 과태료 부과 강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불이행, 소비자 행태정보 동의 없는 수집·이용, 또는 맞춤형 광고 고지 미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45조).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과 정보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