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영업중지 명령 제도의 시행 주체를 확대하여,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도 같은 권한을 갖는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중 피해 신고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될 경우, 시도지사가 보다 신속하게 임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 이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단시간 내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