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재화의 대금을 받을 때, 그 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대금의 부적절한 관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판매대금 유용 금지: 통신판매중개자가 별도로 관리되는 판매대금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3. 우선 청구권 부여: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별도로 관리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적법하게 거래를 취소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자금 관리를 예방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