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는 기존 법률에는 없던 부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이용수수료 상한제를 법률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된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운영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더욱 확실히 지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환경에서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업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