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도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SNS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 역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신판매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래조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SNS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철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합니다.
3.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확대하여 SNS를 통해 판매하는 업자들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SNS 기반 판매업체들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NS 기반 판매업체들에게 신고 의무와 거래조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