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크패턴 정의 및 문제점: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모르고 불필요하게 돈을 쓰게 만드는 온라인 상의 속임수로, 예를 들어, 상품 구매 시 처음에는 일부 가격만 공지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알려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의 한계: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금지 행위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다크패턴의 문제가 지속되고,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다크패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례에 대한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크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크패턴을 포함한 불법적인 온라인 판매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