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품판매가 완료된 상태에도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지연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는 정산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대금지급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이버몰의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중소업자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들이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대규모 사이버몰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