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