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현재는 명백한 법 위반과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 시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새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더 쉽게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조치 수준 다양화: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 위반의 정도와 소비자 피해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3. 실질적 소비자 보호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막고,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