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몰 운영자는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기만적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3.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등록, 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4.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청약철회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