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자가 허가나 등록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함.
3. 법안 내용의 일부 용어를 인터넷 거래에 맞게 수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머지포인트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판매자의 허가나 등록 여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거래 현실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법안의 이해를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