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대금 지급기한의 명확화: 통신판매중개자(예: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거래정산금 보관 및 관리: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정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고, 혹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미정산 피해 방지: 이번 법안은 티몬, 위메프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입점 판매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