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 대금 정산기한 설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2. 대금 보유와 분리 관리: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대금은 중개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3.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이러한 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 정산 기한과 대금 보호 방안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