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독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사업자 의무 도입: 법률에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후 진정한 의사에 의한 청약인지 확인하고, 거래 조건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구독서비스에 대한 보호 강화: 결제 주기 동안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하고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새로운 규정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 이러한 조치는 구독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불합리하게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