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의 요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수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3. 이로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시중지명령제도가 현실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대응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