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 주기 단축:
-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예: 티몬, 위메프 등)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상품을 수령하고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판매 대금 관리:
-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판매 대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별도의 규정을 통해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
-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산 기한 설정과 판매 대금 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판매 대금을 빠르고 투명하게 정산하도록 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