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와의 계약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가 개발자나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같이 제한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활동하는 시장에서는 플랫폼 홀더의 부실한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발자나 판매자에게 환불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