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시장 규모의 급성장:
- 국내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227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2. 중소업자의 자금 유동성 문제:
- 중소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상품 판매 후에도 대금 지급이 늦어져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대금 지급 기간의 불균형:
-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체는 대금 지급 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며, 이 기간은 1일에서 60일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긴 정산 주기가 문제를 일으키면 중소업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4. 법적 규제의 필요성:
- 현행법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 대규모 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 기한을 새로 규정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 사이버몰 운영 사업자들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못하게 하여, 중소업자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