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독자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행위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
3. 동의의결제도에 따라 합의된 시정방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방안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