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 표시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만든 상품 이미지, 설명, 소비자 후기 등에 대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허위 및 기만적 인공지능 활용 제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3. 임시중지명령 요청 주체 확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기존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4.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의 완화: 기존에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 조치를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