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대금 지급기한 단축:
-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재화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 중개자는 재화대금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금이 고의로 지연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중복규제 정비:
- 새로운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를 정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재화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같은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