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8조 제4항).
2.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고 일상 언어와의 거리를 줄임.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함.
이 법률 개정안은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여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