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적용 범위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국내에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장합니다.
2.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게재한 경우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서에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사항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4. 재화 등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고, 주요 결정 기준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5.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 게시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6.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일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결과와 변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도 법률을 적용하고, 거짓 정보 게재를 감시하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균등한 조건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며 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