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의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등이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현저히 다른 재화등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소비자피해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피해구제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이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불량 상품이나 가품 등이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검사하여 표시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통보하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피해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규모를 줄이고 공정한 온라인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