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주기 규정 도입: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2. 이자 부과 규정:
만약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입점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3. 공정거래 확립:
위 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가 대금을 자의적으로 지연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자들이 불공정하게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 정산주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