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금지: 사이버몰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2.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이용 후기 처벌: 사이버몰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은 이용 후기를 작성하여 판매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용 후기 관련 내용 안내 및 교육 명령: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이용 후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예방 교육을 하도록 요구하여 건전한 이용 후기 작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허위나 악성 후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