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 주기 규정 신설:
-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판매 대금의 별도 관리:
- 판매 대금은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시정조치 가능:
- 통신판매중개자가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관리의 부적절성을 개선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문제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