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좌를 운영해야 합니다.
2. 자체 결제수단의 신탁 및 운용내역은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자체 결제수단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안은 그와 함께 자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도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