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간 거래(C2C) 규율체계 신설: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개인인 거래를 C2C로 정의하고, 플랫폼에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되 범위를 전화번호 등 최소정보로 축소합니다. 분쟁 시 분쟁조정기구·법원 등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하고, 개인과 사업자 판매자를 구분 표시하며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이용을 고지·권고하고, 미이행 시 시정조치 및 최대 1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대통령령 기준(매출액·소비자 규모 등) 해당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와 공정위 조사 협조(자료·물건 제출 이행 등)를 수행합니다.
3. 사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후기 게시 시 게시기간, 등급평가·삭제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수집·처리 정보를 사전 공개 의무화합니다.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과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일반적 시정조치로는 곤란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사업자와 공정위 간 합의로 신속 채택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특성에 맞춘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유연하게 마련합니다.
5.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전자상거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사안의 양태·경중에 따라 조치내용을 다양화합니다. 경고적·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져 초기 피해 차단 능력을 높입니다.
6. 과태료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현행 최대 500만/1천만 원 상한을 최대 1천만/2천만 원으로 2배 상향합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법 제20조 각 항) 위반에 최대 1천만 원,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제18조제2항) 위반에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7. 인용법률 명칭 현행화: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통합을 반영해 인용법률 명칭을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 맞춰 C2C와 해외거래의 공백을 메우고, 플랫폼 책임성과 정보 투명성, 신속한 분쟁구제와 강력한 집행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