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갖습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확대와 함께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영상 보존 및 열람·보존 권한을 부과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