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대금의 별도 관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제하며, 이를 통해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2.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유용하는 경우, 해당 이커머스 중개업체에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대금지급 의무기한 설정: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중소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판매가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업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이러한 대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