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인증 확인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들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 시 필요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비자 고지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제품들이 필요한 인증을 받았거나 유해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은 중금속 오염, 전자파 위험 등 신체에 위해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선택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